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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핵심 요약
- 요약: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 사고ㆍ질병, 교육,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(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) ☞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(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) -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...
- 분류: 인력
- 제공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발행일: 2026-03-24
- 키워드: 인력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2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064-710-3215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됩니다. 사고, 질병, 교육 참여, 임신 등으로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, 이들을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. 이는 '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' 및 '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', '여성농어업인 육성법' 등의 근거 법령에 기반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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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: 사업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,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이어야 합니다. 특히 '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'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주소지 어업인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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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자 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 활동으로 고용된 자).
-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나 질병 발생한 경우.
- '수산업법' 제47조에 따른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.
- 어업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 및 질병 (1주일 이상 진단·입원한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음).
- 가사일이나 어업 외 활동 (어장 청소·어구 정리 등 단순 일처리) 지원 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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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자격 (세부 조건):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(통원치료 등)이 필요한 경우 (병·의원 확인서 필수).
- 3일 이상 입원한 경우.
-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.
-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자.
- 해양수산부(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 교육)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(4시간) 이상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(전체 지원 한도의 20% 이내).
-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제1~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내용: 어업 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.
- 총 사업비: 14,400천원 (국고 9,000천원, 지방비 5,400천원).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조건: 국고 50%, 지방비 30%, 이용어가 자부담 20%.
- 지원 금액: 1일 120,000원 이내.
- 1일 임금이 12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국고 60,000원(지방비 36,000원)만 지원하며 차액은 어업인 자부담입니다.
- 1일 임금이 120,000원 미만인 경우, 국고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 비율로 지원됩니다.
- 1일 임금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지원 일수: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이내.
- 단,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최대 60일 이내 지원됩니다.
-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격리 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.
- 가구 내 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, 1일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대체인력자 선정: 신청 어가가 대체인력자를 추천한 경우,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.
- 대체인력자 제외 대상: 신청자(이용어가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직계 존·비속의 배우자,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·자매 및 형제·자매의 배우자는 대체인력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 납부: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으면,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. 단,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파견 종료 시까지 사후 납부가 가능합니다.
- 대체인력 임금 지급: 대체인력자는 작업 종료 또는 영어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'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'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신청 어가 확인 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합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어 작업 대행 사실 및 이용어가의 자부담금 지급 내역 확인 후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을 입금합니다 (활동 증빙 서류 제출 필요)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6일 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, 2층 수산정책과 사무실).
- 신청 방법: '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'(별지 제1호 서식)에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입원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, 이 경우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·접수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어가에서 임의로 대체인력을 사용한 후 사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- 제출 서류: (별지 제1호 서식)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 외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필수 증빙서류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기록 중 택 1.
- 대체인력자 추천 시: 이용어가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 및 대체인력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.
- (별지 제2호 서식) 대체인력자 수혜자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.
선정 절차 및 일정
구체적인 단계별 심사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신청서류 및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.
- 전화번호: 064-710-32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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